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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해제와 해제계약 9. 채권자취소권이란?
2. 계약해제의 성질과 종류 10. 채권은 변제함으로써 운명이 끝난다!
3. 계약해제와 해지·취소·철회의 구별 11. 충당이란?
4. 실권약관과 계약의 해제 12. 대위변제란?
5. 계약해제의 효과 13. 공탁이란?
6. 원상회복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의 관계 14. 상계는 언제 할 수 있는가?
7. 계약의 해지 15. 경개란 무엇인가?
8. 채권자대위권이란? 16. 면제와 혼동

1.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때 채무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즉,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2. 공탁의 방법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실제로는 공탁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공무원을 통하여 하게 된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서 2통을 작성하고 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물은 원칙적으로 변제의 목적물이다. 그러므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묻지 않는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공탁물의 수령과 회수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①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② 착오로 공탁을 한 때, ③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또는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위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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