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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의 가압류 1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2. 금전의 가압류 12. 금전채권의 가압류 제한
3. 가압류물의 환가 1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4.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효력 14. 금전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5.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6.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16.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7. 선박에 대한 가압류 17. 증권채권의 가압류
8. 선박가압류의 집행 18.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9. 가압류선박의 정박 및 항행허가 19.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
10.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20.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압류선박의 정박
선박은 집행절차중 압류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80조 제1항). 선박은 법률상으로는 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유체동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빼앗아버리는 것은 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반드시 적당하지 않다. 반대로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계속 이용·관리할 수 있게 한다면 현재지의 항(港)으로부터 출항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압류된 선박을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게 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하여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박의무는 가압류의 효력이 생김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별도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박명령의 내용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항구에 하천항행의 선박의 경우에는 계류지(繫留地)에 정박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다만, 정박할 장소를 너무 상세하게 특정하는 경우에는(예컨대, 인천항 5번 부두) 불가피한 경우의 이동도 제한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항구단위로 정박을 명하게 된다. 이 정박명령을 압류결정과 별도로 발하는 경우에는 그 정본을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인 선장에게 송달한다.

정박명령은 채무자가 선박을 출항시키는 것을 금하는 것이므로 정박명령이 있어도 채무자 및 그 가족 등 점유보조자가 선박을 점유하는 것은 무방하다. 위 정박의무 내지 정박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그 소멸시까지 존속한다.

2. 항행허가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80조 제2항). 이러한 항행허가제도를 인정한 것은 선박이 압류항에 묶여 있음으로써 그 항행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많은 액의 체선료(滯船料)를 부담하여야 한는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항행허가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 집행절차의 속행은 적어도 항행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하게 되고, 만일 귀항하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항해허가는 실질적으로는 집행의 일시정지 내지 취소에 해당한다.

3. 항행허가결정의 요건
① 집행법원이 항행허가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항행허가결정을 하지는 못한다. 다른 이해관계인은 신청권이 없다.

② 항행허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채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압류선박에 대한 항행허가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또 신청서에는 채권자 등 민사소송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행허가신청이 그 요건을 구비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행허가를 하고 그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으면 그 신청을 기각한다. 항행허가신청은 무조건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허가할 항행을 특정하기 위하여 목적, 항로(항행범위), 항행기간, 귀항할 항구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항로에 관하여는 '○○항과 ○○항 사이의 항행'과 출발항과 목적항을 특정하며 기항지(寄港地)를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기간은 구체적으로 '○월 ○일부터 ○월 ○일까지'라고 특정하면 된다. 위 항행허가결정은 신청인인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의을 요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68조). 위 고지가 있은 날이 그들의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이다.

항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680조 제3항, 제4항). 따라서 항행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결과가 된다.

항행허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실질적으로는 선박집행절차의 일시정지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의미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보관중인 선박국적증서 등을 채무자 내지 그의 법정대리인인 선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항행허가에 의하여 초래되는 불이익, 예컨대 선박의 멸실, 훼손, 불귀항 등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되게 된다.

4. 감수보존
선박의 출항이나 점유의 이전을 물리적으로 금지하고 선박의 가치를 유지·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감수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2조 제2항). 이 처분은 필요에 따라 가압류명령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98조, 제169조).

이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이다. 이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집행비용(예컨대 정박료, 통선료, 예선료, 급수료, 선원급여, 유류비, 선박보험료, 관리비 등)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감수보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실무상 주로 사용되는 것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선박을 보관하게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규칙 제170조 제1항).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수보존하게 한다 또는 인천거주(인천지방법원 집행관) 박○○를 감수보존인으로 선임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의 감수보존을 명한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지정된 집행관 등은 그 감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70조 제2항, 제3항).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다운로드[작성사례 15] 가압류선박 감수보전명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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