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을 때 현실로 인도 등을 받으면 채무자가 이를 은닉,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현실의 인도 또는
이전을 기다리지 않고 그 인도청구권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다.
실무상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매입한 상품의 인도청구권, 무기명주식의 신주발행시 그 인도청구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청구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물건이 당초부터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인도를 받음으로써
채무자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 국한하며 그외 임차권 등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더라도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귀속하여야 할 유체동산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지고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후 이를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76조).
이러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특정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것을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점유의 인도만을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아직 특정 유체동산이나 일정한 종류·수량의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과 점유권을 다같이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다.
2.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가압류의 집행
일반 지명채권의 가압류와 같이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민사소송법 제707조에 따른 제576조의 준용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견해에 따라서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본압류에서와
같이 법원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유체동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때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그 인도를 받아 보관하게 된다고 하기도 하나, 단순히 채권의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에서는 목적물의
환가준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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