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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의 가압류 1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2. 금전의 가압류 12. 금전채권의 가압류 제한
3. 가압류물의 환가 1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4.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효력 14. 금전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5.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6.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16.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7. 선박에 대한 가압류 17. 증권채권의 가압류
8. 선박가압류의 집행 18.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9. 가압류선박의 정박 및 항행허가 19.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
10.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20.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선박에 대한 보전처분의 특징
선박은 원래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된다(선박법 제8조, 선박등기법 제2조). 또 선박은 일반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가치가 고액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등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다.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 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78조, 민사소송규칙 제198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중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 전에라도 집행관으로 하여금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도록 하여 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민사소송법 제679조의 2, 3), 항행허가제도를 합리화한(민사소송법 제680조) 외에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점(민사소송법 제684조의 2) 등 부동산의 강제집행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2.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개념
선박이란 '수면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 용도와 그 능력을 가진 일정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박의 개념은 법령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 결국 사회통념에 의할 수밖에 없다.

선박은 ①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상비행선은 선박이 아니다. ② 항행에 사용되는 기구이어야 한다. 즉, 선박은 사람 또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므로 장소를 이동한다는 목적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항행에 사용되지 않는 부표(浮漂), 수상호텔, 준설선, 기중기선, 뗏목 등은 선박이 아니다. ③ 항행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선박의 개념에는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선박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선박등기가 되어 있는 선박만이 선박가압류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678조). 그러나 선박등기법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汽船)과 범선(帆船) 및 총 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이면 선박등기의 유무, 선박원부의 등록 유무 및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3. 선박 가압류의 제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屬具)는 가압류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가압류할 수 있다(상법 제744조). 항해준비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즉시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법률상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때, 선원이 모두 승선하고, 선박의 의장(擬裝) 및 운송물의 승선을 마친 다음 발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때를 말한다.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란, 예컨대 항해를 위하여 준비된 장비, 식량과 연료 등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압류의 제한은 항해의 종료, 즉 운송계약의 종료시까지이다. 다만, 정기선이라도 운송품의 전부를 양륙한 때에는 가압류할 수 있다.

4. 선박우선특권과 보전의 필요성
항행준비를 완료한 선박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권은 압류·가압류를 할 수 있다(상법 제744조 단서).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상법 제861조).

그런데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은 그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채무명의 없이도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을 우선변제받게 되므로(상법 861조 제2항, 제869조)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태여 선박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5. 선박가압류 신청사건의 심리
선박가압류는 가압류 당시의 정박항에 정박하게 함으로써 집행하므로(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80조) 선박의 경제적 사용을 금하게 되는 것이어서 신중을 요한다.

그러나, 한편 선박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이 변론이나 심문을 열게 되면 선박이 출항하게 되어 가압류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법원이 선박의 가압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전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작성요령] 선박 가압류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채권의 종류 및 금액의 표시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금 30,000,000원 :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과 그 금액을 기재한다.

④ 가압류할 선박의 표시 :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별지목록 기재례]
1. 선박의 명칭과 종류 : 온누리호
1. 선적항 : 인천
1. 선질 : 동(銅)과 목(木) 또는 철(鐵)
1. 총톤수 : 5천톤
1. 기관의 종류와 수 : 발동기 5개
1. 추진기의 종류와 수 : 영선추진기 5개
1. 진수연월일 : 1999. 12. 12.
* 선박국적증서의 수취명령 가압류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1. 선박의 정박항 : 울산항
1. 선장의 성명과 현재지 : 장보고(현재 위 선박 내에 있음)

⑤ 신청취지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선박을 ○○항에 정박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기타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 위 제2항은 정박명령이다. 현재 항해중인 경우에 본안법원이 가압류명령을 할 때에는 정박명령을 발하지 않고 발령하는 수가 있다. 실무상은 선박등기부에 가압류등기를 기입함으로써 집행하므로 위 제1항의 가압류취지만을 기재하여도 된다.
㉯ 채무자를 표시함에는 선장의 주소(거소),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한 후, 통상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⑦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매매계약서 사본 1통

⑧ 첨부서류 : 첩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 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1건당 1,000원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 : 등록세는 1건당 7,500원 정액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이므로 1,500원
㉲ 선박등기부등본
㉳ 항해준비를 마치지 않았다는 보고서 : 상법 제744조에 의하여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은 가압류를 하지 못하므로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명을 위한 서류이다. 항만관리청장, 세관장 작성의 입항후 출항신고(또는 출항허가)가 없었다는 증명서, 선적만을 담당하는 운수회사 작성의 증명서, 사실확인서(채권자 작성)
㉴ 정박증명서 : 관할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선가(船價)증명서 : 담보액을 정함에 필요하지만 실무상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선장명의 표시 : 신청서의 채무자 표시란에 선장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선장은 선주(船主)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적항 외에서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채무자인 선주를 대리하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773조 제1항).
만일, 선장의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장의 성명 및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단, 선장명의 표시는 가압류등기를 선박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 선박 가압류신청사건은 가압류할 선박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698조). 가압류할 선박의 소재지란 현재 입항하여 정박중인 곳을 말한다.

현재 항해중이면 본안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다음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집행신청(정박명령, 감수보존처분,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79조).

 

다운로드[작성사례 14] 선박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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