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금전을 가압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이 아니고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4항).
그리고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이 된 어음 등에 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 등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546조), 이때 금전을 지급받게 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4항을
유추하여 그것도 공탁하여야 한다.
그 공탁에 관하여 공탁자를 집행관으로, 공탁원인을 가압류집행으로 각각 기재하여 공탁할 것이다.
공탁서는 집행관이 보관하며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뒤에 가압류취소 등이
있으면 집행관은 공탁금을 회수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면 집행관은 공탁금을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여(민사소송법 제537조 제1항) 채권을 만족시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