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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의 가압류 1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2. 금전의 가압류 12. 금전채권의 가압류 제한
3. 가압류물의 환가 1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4.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효력 14. 금전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5.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6.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16.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7. 선박에 대한 가압류 17. 증권채권의 가압류
8. 선박가압류의 집행 18.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9. 가압류선박의 정박 및 항행허가 19.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
10.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20.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관이 금전을 가압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이 아니고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4항).

그리고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이 된 어음 등에 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 등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546조), 이때 금전을 지급받게 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4항을 유추하여 그것도 공탁하여야 한다.

그 공탁에 관하여 공탁자를 집행관으로, 공탁원인을 가압류집행으로 각각 기재하여 공탁할 것이다.

공탁서는 집행관이 보관하며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뒤에 가압류취소 등이 있으면 집행관은 공탁금을 회수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면 집행관은 공탁금을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여(민사소송법 제537조 제1항) 채권을 만족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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