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소송법 제579조)
민사소송법이나 기타 특별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 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① 법령상의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扶助料)(1호) : 법령상의 부양료란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을 말하고, 법령상의 유족부조료는 공무원 또는 피용자 등 근로자의
사망 후 배우자, 자녀 등의 부조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등의
청구권을 말한다.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慈惠)에 의하여 받는 계속 수입(2호) : 이러한 수입에는
금전수입 뿐만 아니라 곡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도 포함된다.
③ 병(兵)의 급료(3호)
④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4호)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계속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채권을 모두 포함하며 근로관계가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관계없다.
또 이러한 급여소득에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조합의 조합장의 보수와 같이 계속적 위임관계로 인한 것도 포함된다.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수당도 포함되며, 여기의 수당에는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직수당, 직능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통근비, 출장여비, 숙박비나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금은 제외된다.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한편, 퇴직연금
중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교원의 퇴직연금은 각각 특별법에 의하여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32조)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7조)
③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14조)
④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동법 제19조)
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40조)
⑥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54조)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동법 제86조)
⑧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각종 급여(동법 제16조 제2항)
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동법 제19조)
⑩ 생활보호법상의 보호금품을 받을 권리(동법 제28조, 제29조)
⑪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28조)
⑫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47조)
⑬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동법 제124조)
⑭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 제22조)
⑮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4조). 그러나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양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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