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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의 가압류 1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2. 금전의 가압류 12. 금전채권의 가압류 제한
3. 가압류물의 환가 1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4.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효력 14. 금전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5.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6.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16.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7. 선박에 대한 가압류 17. 증권채권의 가압류
8. 선박가압류의 집행 18.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9. 가압류선박의 정박 및 항행허가 19.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
10.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20.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압류의 목적물
①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목적물은 그 청구권의 압류당시에는 아직 부동산의 구성부분 또는 토지로부터 수확·채취되지 않은 상태에 그치더라도 제3채무자의 이행시까지 유체동산으로 독립하면 압류가 허용되며 인도 등의 구체적 집행은 그 후에 하면 된다.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은 그 증권이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3호) 위 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배서가 금지된 증권상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도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소송법 제566조의 취지상 지시증권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절차에 따라 압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서가 금지된 경우에 종국적인 만족은 목적물을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유체동산환가의 방법에 의하여 환가하고 그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576조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별도의 인도명령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② 유가증권자체의 인도청구권은 위 집행방법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예컨대, 목적물을 제조·가공하여 인도할 청구권과 같이 작위·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위 집행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84조의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또 예컨대, 임차권처럼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점유할 권리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더라도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역시 민사소송법 제584조의 집행방법의 대상이 된다.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증서는 채권압류명령의 부수집행의 대상이 된다. 예금통장과 자동차검사증 등의 인도청구권은 위 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압류금지채권(민사소송법 제579조)인 경우는 물론 압류금지의 유체동산(민사소송법 제532조, 제533조)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도 위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유체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578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지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그러나 특별환가방법(민사소송법 제574조)을 명할 수는 있다.

2. 압류명령의 신청
유체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된다(민사소송법 제525조 제1항). 압류명령의 신청은 당사자, 청구금액, 압류할 목적채권으로서의 유체동산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예컨대, 일시 사용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사실을, 매매에 의한 권리이전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실)을 표시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에 있어서는 환가를 위한 준비로서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그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구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의 내용의 일부로 해석되므로 인도명령의 신청은 단순히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압류명령의 신청서에 인도명령을 구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신청은 적법하다. 압류명령의 신청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인도명령의 신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압류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물소재지의 지방법원이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민사소송법 제524조) 당사자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 사물관할은 단독판사에게 속한다.

3. 신청취지 기재례
①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한 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물건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채무자는 위 유체동산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 다.

위 신청취지기재 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금하는 기재는 위 압류명령의 본질적인 기재이므로 이를 누락하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② 압류할 청구권의 표시례
㉮ 동산의 경우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99. 12. 12. 자 매매계약에 기한 아래 기재의 물건의 인도청구권

㉯ 유가증권의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서울지방법원 99카단12345호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서울지방법원 99년 금 제6789호로 공탁한 아래 기재의 유가증권의 회수청구권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61조 제2항) 채권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4. 심리와 재판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개시를 위한 일반적 요건 외에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되는가 또 목적물이 압류금지규정에 저촉되는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압류명령을 발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의 재판을 한다.

압류명령을 발할 때에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한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61조 제4항).

5. 압류명령의 내용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하는 외에 특히 제3채무자는 그 유체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인도명령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61조, 제576조 제1항).

이 인도명령은 환가의 준비를 위하여 부가되는 것으로서 압류의 요건이 아니며 그 기재가 없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에 부수하여 압류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류명령에 그 기재가 없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즉시 따로 인도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에 집행관의 성명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응하여 임의으로 집행관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환가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535조 내지 제548조)에 따라 환가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576조 제2항).

그러나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의 수령권한을 수여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집행관에게 임의로 인도하면 면책되지만, 제3채무자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 집행관이 강제로 인도의 집행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작성요령]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가압류신청서

① 당사자의 표시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기재한다.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본점)와 지점을 표시하고 송달장소를 따로 기재하여도 된다.

② 청구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목록에 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청구채권의 종류 및 그 금액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④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수량, 형식 등 구체적으로 기재)의 인도청구권

⑤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임치물인도청구채권(유체동산인도청구권)은 이를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압류에 관련되는 채무의 이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또는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물건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압류에 관련되는 채권의 목적인 위 조립완성 컴퓨터를 채 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는 문구를 말미에 첨부하기도 한다.

⑥ 신청이유 : 청구권의 성립, 즉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이유는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또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⑦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어음거래약정서 1통
1. 소갑제2호증 약속어음 1통
1. 소갑제3호증 창고증권 및 각서 1통
1. 소갑제4호증 최고서 1통
1. 소갑제5호증 보고서 1통
1. 소갑제6호증 영수증 1통


⑧ 첨부서류 : 소명방법, 송달료납부서, 위임장, 가압류할 채권 목록, 등기부등본 등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작성사례 32]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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