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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명채권과 금전채권
지명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특정된 채권으로서 증권적 채권이 아닌 보통 일반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증권적 채권과
달리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양도 등을 위하여 증권의 작성, 교부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압류의 대상으로 되는 금전채권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에는 외국의 화폐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한 화폐만을 급여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정금전채권(예컨대, 특종의 외국화폐)은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없고 통상의 특정물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민사소송법 제575조)이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민사소송법 제576조)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 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관계에 기한
것이건 공법상의 관계(공무원의 봉급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등)에 기한 것이건 불문한다.
또한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소송계속중의 채권도 집행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 회사나
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가압류는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결의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어음, 수표 기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나(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3호), 그 중 배서가 금지된 것은 그 증권에 화체된 채권을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환가한다(민사소송법 제566조).
2. 가압류할 수 있는 금전채권의 범위(피압류채권의 적격)
채권이라 하더라도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가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①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라야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제3자 명의를 모용하여 은행에 예금을 한 경우에 그 예금채권자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제 예금계약을 한 본인이므로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그러나 채권이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는 구분되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회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구분은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유효하다.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의 판정시점은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였다면 이 채권은 신탁자의 채권자로서는 가압류할 수 없고 수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는 가능하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때에는 신탁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신탁법 제21조 제1항).
②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
㉮ 채권의 독립성 ------ 집행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집행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예컨대, 상호권(商號權)은 영업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집행의 목적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법률행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만을 가압류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권을 가압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성권 중에서 환매권(민법 제590조)은
기타의 재산권으로서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공탁자가 가지는 형성권으로서의 공탁물회수권과 청구권으로서의 공탁물회수청구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가? 판례는 청구권으로서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압류환가 할 수는 없다(민법 제361조).
보증채권도 피보증채권과 분리하여 가압류할 수는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이자채권을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가압류하여도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 채권의 환가성 ------ 가압류의 대상이 되려면 환가성이 있어야 하므로 전기, 수도 또는 가스 등을
공급받는 권리는 재산권이라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환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가압류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2중압류가 허용되므로 이미 압류, 가압류가 된 채권이라
하여도 중복하여 가압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68조의 2).
㉰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것이라도 가압류할 수 있다. 나아가 반드시 가압류 당시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의 채권으로서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가압류 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기 전의 회사에 대한 지분환급채권, 아직 퇴직하기 전의 퇴직금청구권,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반환청구권, 부동산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 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골프클럽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은 모두 가압류의 대상이 되고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인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반면, 매매계약해제 전에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중도금반환청구권의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또 추가공사도급계약의 성립
전에 한 추가공사도급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은행이 하부환(荷付換)어음매입신청을 승낙하기 전에 한
수출네고(Nego)대전(代錢)채권의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이처럼 장래의 미확정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상 채권의 수액(數額)을 가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확정할 수
없더라도 무방하다. |
③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 채권의 가압류도 재판권의 행사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압류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외국이나 외교관 등의 치외법권자인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에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송달에 관한 국제사법공조를 이용하여 이를 송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달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이 가압류명령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④ 양도할 수 있을 것 :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면 가압류하더라도 나중에 환가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없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는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것과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이라도 가압류할 수 있다. 공사(公私)단체의 규약 등에 의한 양도금지의
경우에도 같다. |
㉮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
㉠ 예컨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즉 조세, 부담금, 경비 등의 징수권이나,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상호계산(相互計算)에 계입된 채권(상법 제72조), 위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민법 제68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 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등은 그 채권의 목적 내지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가압류가
제한된다. 그러나 주식인수가액납입청구권(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5조 제1항), 계금 또는 계불입금 등은 가압류할
수 있다.
㉢ 종신정기금채권(민법 제725조)과 같은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가 달라지면
그 채권의 내용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채권은 채무자의 승낙없이는 양도하거나 가압류할 수 없다.
위임계약상의 위임자의 채권이나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 사용대차상의 사용차권(使用借權) 등도 마찬가지이다. |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 ------ 법률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할 때에는 동시에 압류금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는 많으나 단순히 양도금지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가압류도 할 수 없으나 우편대체법 제25조와 같이 사무상의 편의만을 위하여 임의양도를 금지한 경우에는 가압류가 가능하다. |
⑤ 피압류적격이 결여된 채권에 대한 가압류 : 법원으로서는 가압류명령의 발령 전에 직권으로 채권의
피압류적격을 심사하여 피압류적격이 결여된 때에는 가압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자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장 자체로 명백하지 않은 한 피압류적격의 결여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피압류적격이 결여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가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효가 된다. 나아가 만일
압류명령 외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이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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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작성요령 1 : 지명채권 가압류신청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22] 예금채권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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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작성요령 1 : 가압류할 금전채권의 표시(예)
[작성사례
24]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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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예제
[작성사례
26] 급여채권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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