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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서금지 증권채권의 가압류
민사소송법은 지시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채권집행방법에 따라 압류명령의
발령 및 송달을 하고, 집행관은 채권자의 압류명령정본에 기한 위임을 받아 증권의 점유집행만 하는 집행보조기관으로서의
부수집행을 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566조).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3호에 대응하여,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지시증권 중 배서가
금지된 것으로 한정하고 이러한 유가증권의 압류를 위하여는 집행관의 점유 외에 법원의 압류명령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가압류도 채권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은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절차에 의하여 한다(민사소송법 제527조, 제528조, 제544조
내지 제546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3. 증권채권의 가압류의 집행
증권채권의 가압류에 있어서도 일반 채권가압류와 같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정본을 송달하고 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재판의 송달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직접 행함은
일반 채권가압류와 같다.
그런데 증권의 점유이전은 채권자가 위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증권의 가압류집행을 위임하여 행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일반 채권가압류와 달리 채권자에 대한 결정정본의 송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증권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에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집행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압류집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증권의 점유를 이전받아 보관한다. 이 증권은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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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의 표시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증권의 발행인 등)를 기재한다.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목록에 가압류할 채권 및 증권 등을
표시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청구채권의 종류 및 그 금액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④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⑤ 신청취지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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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표시의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을 가압 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수취하여 보 관하고 위 어음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위 제2항은 어음·수표 등의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필요없다는 견해가 있다. 또 집행관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 지급거절증서
작성 등 어음의 권리보전절 차를 취하라는 문구는 당연한 것이므로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가압류에
있어서의 집행관 보관은 압류의 경우보다 훨씬 장 기간이므로 이를 명백히 하여 실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재하
는 것이 좋다. |
⑥ 신청이유 : 청구권의 성립, 즉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이유는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또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⑦ 소명방법 |
1. 소갑제1호증
1. 소갑제2호증
1. 소갑제3호증 |
⑧ 첨부서류 : 소명방법, 송달료납부서, 위임장, 증권목록, 등기부등본 등
⑨ 신청연월일
⑩ 신청인의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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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31]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권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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