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금지의 효력
동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혹은 질권 따위의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그러나 만일, 채무자가 처분금지를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
가압류 후의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상대방과 그 이후의 취득자도 마찬가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이때에도 민법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가압류를 집행한 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므로 취득자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2. 가압류물의 강제회수
가압류물이 제3자의 수중으로 옮겨 간 때에 집행관이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압류물을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가?
민사소송법은 가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이 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은 가압류물을 회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30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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