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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의 가압류 1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2. 금전의 가압류 12. 금전채권의 가압류 제한
3. 가압류물의 환가 1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4.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효력 14. 금전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5.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6.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16.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7. 선박에 대한 가압류 17. 증권채권의 가압류
8. 선박가압류의 집행 18.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9. 가압류선박의 정박 및 항행허가 19.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
10.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20.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선박가압류의 방법
선박에 대한 가압류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선박등기부에 가압류등기를 기입하는 방법 둘째, 정박명령을 통하여 선박을 항구에 정박시키는 방법 및 셋째,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명령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방법은 외국선박이나 무국적선박에 대하여는 가압류할 수 없고 우리 나라 선박에 대하여만 가압류 할 수 있다. 무국적선박 또는 외국선박은 둘째 또는 셋째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 할 수 있다.

선박의 지분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78조 제1항). 선박지분 가압류신청에는 그 지분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소명할 선박등기부초본 기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687조), 본안의 관할법원 외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가압류물의 소재지관할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갖는다.

2. 선박가압류명령의 집행과 그 효력
집행법원은 가압류 당시의 정박항 관할지방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79조). 정박명령이 포함된 위 가압류명령은 법원이 그 등기의 기입을 관할등기소에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집행하고, 그 송달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78조, 제603조 제4항). 송달 또는 등기 전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때에 효력이 생긴다.

본안법원이 정박명령 없이 가압류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정본, 항해준비 미완료보고서, 정박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간 내에 정박항 관할지방법원에 정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박의무는 가압류의 효력이 생김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별도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된 선박에 대하여는 항행허가의 규정(민사소송법 제6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준용된다. 항행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법원은 보관중인 선박국적증서 등을 채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선장에게 반환하게 된다. 허가된 선박의 항행이 종료한 경우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98조, 제168조의 5).

선박지분가압류의 집행은 발령법원이 그 가압류 기입등기의 촉탁을 함으로써 한다. 가압류명령 정본은 채무자 외에 선박관리자(상법 제760조)가 있으면 그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687조 제3항) 선박관리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가압류기입등기의 촉탁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등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선박(선박등기법 제2조) 외에는 선박을 가압류한 때에는 등기소에 그 기입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78조, 제611조). 다만, 외국선박의 경우는 등기촉탁이 필요없다(민사소송법 제688조).

등기촉탁은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촉탁서에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기재하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교육세액은 그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5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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