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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의 가압류 1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2. 금전의 가압류 12. 금전채권의 가압류 제한
3. 가압류물의 환가 1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4.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효력 14. 금전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5.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6.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16.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7. 선박에 대한 가압류 17. 증권채권의 가압류
8. 선박가압류의 집행 18.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9. 가압류선박의 정박 및 항행허가 19.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
10.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20.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서 설
강제관리는 부동산, 즉 토지 또는 건물의 수익인 차임 등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려는 집행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599조 제2항, 제677조). 강제관리의 방법은 관리의 절차가 다소 번잡하다는 흠이 있어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의 집행방법으로도 적당하다.

예를 들어, 가압류의 목적물이 빌딩이나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를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채무자가 임대료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추심하고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수익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제관리의 신청은 이미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취지에 다시 '가압류한다'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의 경우(민사소송법 제599조 제4항)에는 가압류의 성질상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게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에 있어서와 같이 관리인이 추심한 수익에서 조세, 공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민사소송법 제675조)이 아니라 피보전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1조).

2. 강제관리의 집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강제관리는 ① 가압류기입등기에 의한 가압류집행을 한 후에 다시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방법, ② 채권자가 처음부터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의 신청을 하여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방법이 있다. 강제관리의 집행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였을 때 즉시 직권으로 등기관에게 강제관리신청의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집행하게 된다.

3. 강제관리의 취소절차
강제관리는 채권자가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전부 변제를 받은 경우(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항), 강제관리의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민사소송법 제513조의 2 제1항, 제2항),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민사소송법 제667조 제1항, 제613조), 목적부동산의 수익이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과 관리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경우, 채권자가 강제관리신청을 취하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강제관리를 취소한다(민사소송법 제677조 제1항).

4. 수익의 공탁
관리인은 지급받은 수익 중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공과를 납부한 나머지를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1조). 공탁서는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이를 보관한다. 그와 같이 공탁한 강제관리 수익금 총액이 피보전채권액에 이르면 법원은 결정으로 강제관리의 취소를 명하고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민사소송법 제677조). 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된다.

 

[작성요령] 가압류를 위한 부동산 강제관리신청서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채권의 내용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 금 1,250,000,000원

③ 강제관리할 부동산의 표시 :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④ 신청취지
1.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하고 채 권자를 위하여 이를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의 처분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아래 사람(성명 : 임○○(주민등록번호), 주소 : )을 이 사건 관리인으로 임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익을 지급할 제3자가 없는 때 또는 그 존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제3자는 위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관리인을 개시결정과 동시에 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임명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강제관리신청에 있어서 피보전권리는 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보전의 필요성은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⑥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⑦ 첨부서류 :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1호)

㉯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 자격증명서와 위임장

㉱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를 위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등록세는 채권금액의 여하를 불문하고 1건당 2,000원이고(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교육세는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인 400원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 송달료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관리인 등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되 5회분과 등기촉탁서 송부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 부동산 목록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정부수입인지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작성사례 13] 가압류를 위한 부동산 강제관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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