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물을 환가하는 경우
가압류한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이를 환가할 수 없다. 그러나 가압류물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음식물
등 부패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 등)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동물의 사육료, 창고료가 많이 드는 경우
등)에 집행관이 환가를 실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5항 단서).
이는 집행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로서도 긴급환가를 할 사정을 안 때에는 그 뜻을 집행관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집행관은 가압류물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5항 단서). 매득금은 가압류물의
변형으로 볼 것이다. 공탁하게 한 취지, 공탁의 성질, 공탁금에 대한 본집행의 방법은 가압류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와
같다.
가압류물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결정이 발하여진 경우라도 본 조항의 환가는 동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일종의 보존행위이고 가압류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환가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매득금의 교부청구
채권자가 본안의 목적물인도청구의 청구취지를 매득금의 교부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가? 매득금은 가압류의 집행행위의
결과로 생긴 것으로 본래의 목적물이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아도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목적물은 없는 것이므로 변형된 매득금 자체의 교부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목적물인도청구의 청구취지를 매득금교부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가압류의 매득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관에게 집행의 신청을 하여도 곧바로 위 공탁금에 관하여 변제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집행관은 공탁금의 회수를 받아 그 배당 등의 절차를 행한다. 가압류의
환가 후 집행의 취하, 취소 등이 있을 때는 집행관은 매득금을 회수한 다음 가압류 채무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이다.
3. 환가의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된다.
환가의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된다. 다만, 가처분의 내용은 다양하고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급부요구도 서로 다르므로
집행관은 환가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환가된 경우는 매득금이 목적물에 대신한다. 가령 그 물건이 채권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환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종래의 가처분집행은 공탁금 위에 존속하며 채권자는 물건에 관하여 추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목적물의 환가에 의하여 본안소송의 진행에 영향은 없다. 즉, 급부의 목적물이 처분되었다든지 멸실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채권자가 패소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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