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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우리 법제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599조
제2항). 그런데 금전채권의 보전수단인 부동산가압류에 관하여서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강제경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의 가압류와 강제관리 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수익권을 가압류하는 2가지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부동산소유권의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민사소송법
제710조), 부동산수익권의 가압류의 경우에는 강제관리와 마찬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집행한다. 그러나 본집행의
경우와는 달리 보전할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심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1조, 제599조 제4항).
위 2가지 방법은 병용(倂用)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99조).
2.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주의할 점
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송달료 외에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
가압류결정정본 작성 수에 등기촉탁서 작성 숫자만큼의 부동산목록을 신청시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한편, 최근 발급받은 부동산등기부등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반드시 가압류할 부동산을 특정하여야 한다.
③ 지분소유권이 가압류의 목적물인 경우는 '57평 중 23평'이라고 표시하여서는 안되고 다음 예와 같이 정확히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1번지 대 55평에 대한 55분의 33 홍길동 지분'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④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소유증명서)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가압류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4조) 가압류신청서 중 부동산을 표시하는 항에 가압류할 부동산이 미등기라는 취지를 부기하는 것이 좋다.
3.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어떻게 하는가?
①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710조 제1항). 즉,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이 동시에 집행법원이 되어(동조 제2항)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함으로써 한다. 집행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재판과 동시에 가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게 한다.
이때 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등록세는 청구금액의 1,000분의 2이며(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교육세액은
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3,000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1조 제3항).
②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임은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이용이나 관리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 또 채무자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가압류집행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목적물의
처분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한도는 피보전채권액에 그치므로 그 초과부분은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처분에 의하여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가 대위하여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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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등
④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⑤ 신청취지 :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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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한 후, 통상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
⑦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한다. |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물품거래약정서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4호증 약속어음 앞뒤면 각1통 |
⑧ 첨부서류 |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1건당 1,000원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 : 등록세는 1건당 3,000원 정액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이므로 600원
㉲ 부동산 목록
㉳ 등기부등본 |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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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9]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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