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이란 결산기 중간에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이익이 있어야하고 당해 결산기에도 이익발생이 예상되어야 한다. 중간배당은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현금배당만 가능하다.(상법462조의 3,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3 제 1항)
요건
중간배당의 한도는 직전 결산년도의 대차대조표의 순 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등을 뺀 금액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어도 당해 결산기에 이익배다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수 없다.
일정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기준일 2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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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이사회 결의 (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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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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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금 지급 (이사회 결의일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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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 납부 (배당금지급일 익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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