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률
이익배당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우선주 후배주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차등배당을 할수 있다.
- 대소주주의 차등배당
대주주가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액주주에게 양보할수도 있다. 단 이때에는 대주주 스스로가 배당포기라고
해석할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떄문에.(대법원 판례 80 다 1263) 대주주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2. 배당금의 지급시기
배당금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만 주주총회에서 특별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배당금 지급장소
주식배당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선임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지급한다. 현금배당 지급처는 회사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4. 배당명세(내역) 통지
배당에 따른 통지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도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지급일로부터 1주일전까지는 발송하여야 한다.
5. 배당금의 지급방법
배당금의 지급은 영수증에 날인된 인감이 기 등록된.주주인감과 동일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6.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상법 제 464조의 2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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