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신규창업자에게 너무나 많은 창업절차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창업과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개발과 영업에 전력투구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대처에 기업의 역량을 낭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창업을 하는데 있어 우선 가장 중요한것이법인이냐. 개인기업의 선택입니다.
기업의 형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합니다.
개인기업이란 개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에 의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차이], [책임의 한계]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하여 선택하여야합니다.
만약 개인기업으로 창업을 하실려면은 복잡한 설립등기가 필요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
간편하지만 소득세를 압부하게 되므로 세금에 대한 혜택이 없어 법인보다 많은세금이 부과되며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기업(주식회사)로 창업을 하는 경우라면원칙적으로 5,000만원 이상(벤처는 2,000만원이면 됩니다.)의
자본금과 4인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므로 약간 번거롭기는 하지만
법인세납부등을 통한 세금절감, 또한 대표자는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상 설립에 관한 절차를 거친후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우선 창업절차가 마무리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설등등기는 일단 전문가(법무사)의 도움을 받을것을 권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간단한 업무라고 판단할수도
있는 문제지만, 처음접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되는 부분입니다
[ 법인의 설립등기절차 ]
① 법인상호결정(법인상호의 등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동일상호 사용금지)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상호열람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사업목적선정(정관상의 사업목적)
③ 주식배정비율선정
④ 자본금의 납입(최소자본금 5천만원, 단 벤처기업은 2천만원)
⑤ 등록세등 법인등기비용을 납부하고 법원에 법인설립등기신청
[ 법인설립준비서류 ]
○ 발기인의 인감증명 각3부 (발기인은 3인이면 족하지만, 대표이사1인, 이사2인, 감사1인 으로하여
총 4명으로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단 대표이사는 4부
○ 발기인의 개인인감도장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3부(대표이사는 4부)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사본
또한 설립등기를 마친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로 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
만약 님께서 창업하려는 기업이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먼저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자등록신청서등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강제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종업원이
1명이상 있는 경우에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종업원이 5명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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