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세 면제를 위하여 포괄적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 계약당사자 :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 동일인이어도 무방함
- 계약체결시기 : 법인의 설립등기후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
- 양도, 양수가액 : 가액 결정방법만을 결정하고 양도, 양수가액은 결산후 확정
- 사업양수에 대한 주총, 이사회 승인
- 자산의 감정 : 개인기업의 양도, 양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은 감정, 기타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로 함
- 개인기업의 결산 : 개인기업의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위하여 법인 전환일로부터 24일 이내결산종료
- 개인기업 폐업신고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년월일, 사유 등 폐업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 제출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일까지의 과세거래에 관한 부가세 확정신고
- 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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