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 681조가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이 선관의무는 법상 이사의 의무로 규정된 직무의 수행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 행사, 소제기,
기타 법상 명문화된 권한 행사에도 미친다. 이사의 권한은 모두 회사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주어지무로 의무의
성격도 갖는 양면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 행사를 해야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 권한을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할 의무를 같이 지게 되는 것이다.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관해서 이와 같은 주의가 요구되는것은 물론, 이사회의
감독권은 각 이사의 다른이사에 대한 감시의무도 포함되므로 이사는 다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주의 의무를
진다.
선관의무는 모든이사에게 주어지는 의무이며,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겸업금지의무 :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못하거나 동종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자 못한다.
- 자기거래금지 :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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