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스닥이란?
나스닥시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어 있는 자율규제기관인 미국증권협회(NASD)의 자회사이다.
미국에서 거의 모든 중개인과 딜러들은 미국증권협회(NASD)의 회원이다. 나스닥시장은 1971년 NASD
Automated Quoation System 즉,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딜러들로부터 호가를
배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출발하였다. 그 때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10년후에 보다 엄격한 상장절차가
적용되는 Nasdaq National Market을 창설하고, 실시간 거래 보고를 시작하였다.
세계 최고의 전자증권시장인 나스닥시장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볼 때, 1994년 초에 런던과 동경증권거래소를
앞질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시장이 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가 세계 제1의 증권시장이기는 하지만,
나스닥의 상장회사수는 이미 뉴욕증권거래소를 앞질렀고, 1993년의 유동성 계수 또한 뉴욕증권거래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장 외국기업 수도 더 많이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상장 건수도 더 많다.
나스닥시장은 두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Nasdaq National Market과 Nasdaq SmallCap Market이 그것이다. Nasdaq
National Market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기반이 있는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으며, Nasdaq
SmallCap Market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거래되고 있다. Nasdaq
SmallCap Market의 상장요건은 훨씬 완화되어 있으나, 미국 SEC의 규제형태는 두 시장에서
동일하다.
2) 거래시스템
나스닥은 컴퓨터화된 시장으로서 거래소 객장이 없다. 그 대신, 전세계적으로 200,000대 이상의
단말기들(예를 들면, Reuters 나 Bloomberg
등)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은 5,000종 이상의 증권에 대한 광범위한 호가정보와 최신거래정보를 전세계에
있는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 및 브로커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말기는 거래를 위한 단말기는 아니고, 따라서 나스닥주식에 대하여 시장을 형성하거나
주문을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다. 매도,매수 주문을 내고자 하는 외국 브로커와 딜러는 단말기에서
나스닥 자료를 출력하고 나서 미국내에 있는 NASD회원사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체결하여야 한다
. 나스닥증권시장은 복수의 시장조성인(Market Maker)에 의해 거래가 형성되는 체제를 갖고
있다. 즉, 예를 들면 Lehman Brothers, Goldman Sachs, 또는 Morgan Stanley와
같은 증권사들이 항상 일정한 범위내에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팔아 줄 준비를
하고 있다.
3) Nasdaq National Market 과 Nasdaq SmallCap Market
나스닥 상장요건은 주식을 상장하는 시장에 따라 다르다. Nasdaq SmallCap Market의
상장요건이 Nasdaq National Market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으므로 규모가 작은 성장회사의
경우에는 Nasdaq SmallCap Market이 적절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있는 회사들은 Nasdaq
National
Market에 더 많이 상장한다.
4) 나스닥 기업경영 기준(Nasdaq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Nasdaq National Market에 상장된 모든 회사들은 후술하는 나스닥 기업경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은 2인 이상의 독립이사를 포함하는 이사회와 과반수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매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 및 시장조성인들이 볼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중간보고서 등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SEC는 외국기업의 경우 몇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기업은 자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정에 상반되는 요건에 대하여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나스닥 상장의 재무요건 및 비용내역은 뒤에 따로 설명한다. 미국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은 상장
및 공모절차, 그 이외의 전반적인 절차상 기업의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발행관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관계자 선정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인은 개별 관계자에 대한 발행사의 신뢰 및 관계자들간의 효과적인
공조능력이며, 민감한 정보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친밀도 또한 중요하다.
발행관계자는 서로가 상대방이 신중하다는 것과 그들이 제공하는 조언이 정직하고 정확한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주간사가 시장선택에
대하여 조언을 한다든지 회계사가 투자가홍보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덧붙여, 발행사는 다른 조언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관련분야의 경험을 축적하고 발행관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5) 상장절차 (최초상장<IPO>의 경우)
외국기업이 미국시장에 최초로 공모를 할 경우에는 그 회사의 개별여건에 따라 상장절차에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외국기업의 재무제표가 이미 나와 있고, 그것이 미국일반회계원칙(GAAP)에 따라 조정이
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발행사가 미국의 주요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을 가정한다.
① 발행회사와 국내증권사가 협의하여 나스닥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한다.
② 발행회사와 국내증권사가 협의하여 미국 주간사회사 후보를 몇 개 선정하여, 나스닥 상장계획을 설명하고
제안서를 받아 조건들을 협의한다.
③ 주간사회사, 회계사, 변호사, 예탁기관 등 발행관계자들을 선정하고, 주간사회사와 인수의향서를 교환한다.
기업실사회의 준비를 한다.
④ 발행회사의 임원과 주간사회사, 회계사를 중심으로 증권모집의 형태를 협의한다.
⑤ 발행회사가 증권모집 형태를 최종결정하고 재무제표 초안을 작성한다.
⑥ 이사회결의를 한 후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등록일정을 작성하여 관계기관들에 송부하고, 투자설명회
계획을 수립한다.
⑦ 주간사회사는 인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한다. 필요할 경우 투자가홍보(IR) 자문기관을 선정하여 일정과
대상자를 협의한다.
⑧ 발행사회와 변호사, 회계사는 Form20-F(영업보고서와 공시자료)와 Form F-1(사업설명서)을
작성하고, 상장 신청 30일 전까지 종목기호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을 한다.
⑨ 나스닥에 정식 상장신청을 한다. 이사회 결의를 거친 등록서류를 인쇄하여 SEC에 제출한다. 인수단은
예비사업설명서를 투자가들에게 배포한다. 로드쇼(Road Show) 세부일정과 기타 투자가홍보(IR)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준비한다.
⑩ SEC가 등록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하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한다. 발행회사와 발행관계자들은
기업실사회의를 개최하여 공시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보스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지에서 로드쇼를 실시한 후 발행가격과 발행금액을 확정하고 인수계약서등 제계약서에 조인한다. 위원회가
등록유효를 선언하면 본 사업설명서를 인쇄하여 투자가들에게 배포할 수 있고 이때부터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6) Nasdaq National Market
가) 초기 상장 재무요건 요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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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1
|
대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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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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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미국증권거래법 12(g)조항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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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yes |
yes |
순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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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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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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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
Market Capitalization, 총자산, 총수익
|
N/A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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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백만 |
세전이익(최근회계년도나 지난 3회계년중 2개년도)
|
$1백만
|
N/A
|
N/A |
유동주식(주식수)
|
1.1백만
|
1.1백만
|
1.1백만 |
과거영업기간
|
N/A
|
1.1백만
|
N/A |
유동주식의 시가총액
|
$8백만
|
$16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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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 |
최소주당 매입가격
|
$5
|
$5
|
$5 |
주주 수
|
400 |
400 |
400 |
시장조성인의 수
|
3 |
3 |
4 |
<주>
1. 순유형자산은 총자산(영업권 제외)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임
2. 상장을 위해서 발행사는 Market Capitalization,총자산,총수익 중의 하나가 대안을 충족시켜야
함
3. 유동주식수는 발행사의 임직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
나) ADR상장 수수료 구조
<최초 수수료>
* 상장 기본수수료는 $5,000이며, 최초 상장시 한 번만 부과됨
* 변동수수료는 상장되는 주식수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됨
구분
|
총 발행주식수
|
1주당 수수료
|
1
|
1~5,000,000
|
$0.005
|
2
|
5,000,001~15,000,000
|
$0.0025
|
3
|
15,000,001 이상
|
$0.001
|
* 상장신청 1건에 대해 $1000의 상장신청수수료를 받는다. 이것은 환불 불가한 수수료이며, 따로 청구가
되거나(상장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초기 상장 수수료와 함께 청구된다. 발행사 당 초기수수료는 상장 기본수수료
$5,000을 포함하여 $50,0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간수수료>
* 참여수수료 : $ 2,000
* 변동수수료 : $500과 주식수 × $0.0005중 큰 금액으로 하되, $6,000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간수수료는 참여수수료 $ 2,000를 포함하여 $ 8,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장수수료는 나스닥에서 거래가 시작된 직후 청구되며, 이때 초기수수료중 미청구분과 첫 해의 연간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게 된다 7) The Nasdaq Smallcap Market
가) 초기 상장 재무요건 요약
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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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0
|
자 기 자 본
|
$ 2,000,000
|
미국증권거래법 12(g)조항에 의한 등록¹
|
yes
|
유동주식 (주식수)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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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
|
유동주식의 시가총액
|
$ 1,000,000
|
주주 수
|
300 명
|
최소 주당 매수가격
|
$ 4
|
시장조성인 수
|
3
|
<주>
1. 최초 공모(IPO)의 경우 일시적으로 면제
2. 발행사의 임직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
나) ADR 상장수수료
<최초수수료>
* 상장기본수수료는 $5,000이며, 한 번만 부과됨
* 변동수수료 : $1,000과 $0.001 × 주식수 중 큰 금액
* 매 상장신청에 대해 $1,000의 상장신청수수료를 받는다. 이것은 환불 불가한 수수료이며 따로 청구가
되거나(상장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기본수수료로 계산된다.
<연간수수료>
상장주식수에 따라 비용발생 : $500과 주식수 × $0.0005중 큰 금액으로 하되, $6,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8) 나스닥 기업경영기준
① 영업보고서와 수시보고서의 제출 : Nasdaq National Market(NMS)에 상장된 기업은
연차 및 분기보고서를 주주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정기주총 전의 적절한 시기에 주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분기보고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주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독립이사 : NMS 상장기업은 이사회에 최소한 2명의 독립이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이사'란
해당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사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감사 위원회 : NMS 상장기업은 별도의 감사위원회가 있어야 하며, 그 구성원의 반 이상은 독립이어야
한다.
④ NMS 상장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권협회(NASD)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의사정족수 :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혹은 해당 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족수(3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참석하여야 성립한다.
⑥ 주주권 대리행사 권유행위 : NMS 상장기업은 위임장에 의한 주주권 대리행사 권유행위가 가능하여야
하며, 그 위임장 양식을 NASD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해관계자간의 거래행위 : NMS 상장기업은 그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거래(관계회사, 주주 혹은 이사와의
거래)가 정당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감사위원회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⑧ 상장계약 : NMS 상장기업은 NASD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스닥과 상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⑨ 외국기업예외 조항 : NASD는 외국기업이 해당국가의 법률·관행상의 문제로 준수하기 곤란한 기준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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