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관련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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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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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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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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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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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고서 (Annual Securities Report)
-사전심사 보고서 (Pre-application Report)
-정관
-회사개요
-최근 2년간 주주총회통지서
-최근 2년간 유상증자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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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주주에게 통보한 Annual Report
-지난 2년간 주주에게 통보한 Semi-annual
Report 및 Quarterly Report
-최근년도 경영실적, 배당, 유상증자, 주식 분할 등과 관련된 자료
-Deposit Agreement (DR의 경우) |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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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상장신청결의
및 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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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신청서
-이사회결의서 사본
-증권 견양
-변호사 의견서
-Deposit Agreement(DR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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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관의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Attorney-in-fact
- Shareholders Service Agent
- Dividend Paying Agent
- Sponsoring Exchange Member |
상장신청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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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ffering의 경우
- Schedule of the offering
- Notice of the offering
-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
- Prospe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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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offering price)
-Semi-annual report
-Annual Report
-정관
-회사개요
-Deposit Agreement (DR의 경우) |
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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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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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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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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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 심사 요건
(1) 최소 상장주식수-거래소에서 정한 최소 거래단위의 20000배 이상
평균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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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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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상장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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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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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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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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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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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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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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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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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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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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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1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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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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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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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10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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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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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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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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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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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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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 주주 수
가) Secondary Listing:
① 발행국에서 유동성이 있는 경우: 상장 당시 예상되는 일본내 주주가 1000명 또는 그 이상일 것
② 발행국에서 유동성이 없는 경우: 상장 당시 예상되는 일본내 주주가 2000명 또는 그 이상일 것
나) Primary Listing:
상장 당시 전 세계적으로 2000명 이상의 주주가 있을 것
(3)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4)최근 회계연도 순 자산 (Net Asset)이 10억엔 이상일 것
(5)세전 이익(Pre-Tax Profit)의 요건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①지난 2년중 첫해 1억엔 이상, 지난 해 4억엔 이상이거나
②지난 3년중 첫해 1억엔 이상, 지난 해 4억엔, 3년간 총6억엔 이상일 것
(6)Financial Statement에 거짓이 없음을 증빙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가 있을 것
(7) 다음 기관이 선임되었을 것
① 상장과 관련해 거래소와 다른 필요한 기관과 상장신청에 대해 협상을 하며 상장절차에 대해 정보, 조언
및 방향을 발행회사에 제시하고 증권 공모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증권회사(Securities firm).
동경증권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하며 거래소 상장절차 및 상장정책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② Attorney-in-fact in Japan
Attorney-in-fact은 거래소에 상장을 원하는 외국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외국기업과 거래소의 관계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 문제를 조율한다. 또한 상장관련 업무와 상장 후 계속적인 기업정보 공개 또한 Attorney-in-fact에
의해 이루어진다. Attorney-in-fact은 상장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의 직원이어야 하지만 관계회사의
직원이나 기타의 대리인도 가능하다.
③ Shareholder Service Agent
상장을 원하는 외국기업의 일본내 주주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일본내 실질주주명세의
준비, 의결권행사 및 기타의 권리행사를 담당하 는 곳으로 주로 일본의 Trust Bank가 맡는다.
④ Dividend Paying Bank
외국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금을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엔화로 환전하여, 일본내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기관으로 일본 전역에 지점을 가진 은행이 맡게 된다.
⑤ 주식의 보관기관
발행된 증권 실물을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거래소는 실물의 일본으로의 반입없이 외국기업 소재지국 중앙예탁기관에 보관하고 거래의 청산 및 결제는
Japan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에 의해 제공되는 계좌대체시스템(Book-Entry
Transfer)으로 처리한다. 해당국에 중앙예탁기관이 없을 경우 따로 보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8) 주식 양수도에 제한이 없을 것
3. 상장 후 공시사항 (Disclosure after Listing)
(1) 경영성과-매출액 및 순이익
(2) 다음의 기업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①신주, CB, BW의 발행,②자본감소,③주식분할,④합병,⑤회사의 해산,⑥상호변경,⑦대표이사 변경,⑧자회사
주식의 매매,⑨자연재해 또는 중대한 영업중 피해,⑩대주주의 변경,⑪법정소송의 개시,⑫회사의 부도나 파산,
⑬어음의 부도,⑭주주권에 영향을 주는 법개정,⑮ 회사주식의 경매, 기타 상장폐지의 원인이 되는 행위
3) 상장수수료 (Listing Fee)
가) 최초 상장수수료 (Initial Listing Fee)
(1)상장심사수수료(Listing Examination Fee)-1,000,000 JPY
(2)상장수수료(Listing Fee) (Table 1 참조)
①정액수수료(Fixed Amount) - 2,500,000 JPY
②정율수수료(Fixed Rate)-0.0225 JPYx 상장주식수x공제율 (Rate of Reduction)
* 정율수수료는 13,500,000 JPY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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