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방어전략(1) |
2000년 7월부터 사모주식형 펀드가 허용되면서 다시 한번 적대적 M&A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활황세를 보이면서 국내기업간 M&A가 다시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에 도입된 사모주식형 펀드는 적대적인 M&A에 촉매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기업체의 주가가 자신의 자산가치보다 저 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대적인 M&A가 시도될
가능성은 높은 바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의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회사들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적대적 M&A에 대한 각종 방지책을 강구
하고 있어 적대적 M&A의 방어전략중인 하나인 이사의 수 상한선을 설정하는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차제에 의한 이사선출 : 정관에 이사 수의 상한선을 두고 이들의 임기를 분산할 경우 매우 강력한 방어수단이
된다.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적대적인 M&A의 대상이 된 회사는 공통적으로 정관에 이러한 이사의 상한선이
없었으며(한화종금, 제일물산 등), 놀랍게도 아직도 많은 국내의 공개기업들이 이사의 수에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아 적대적인 M&A가 진행되고서야 이의 대책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적으로 극소수의 국내 상장법인이 staggered board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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