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의 일반 결의요건은 출석주주의 과반수 및 총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이고(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 결의요건(합병, 정관변경,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의 경우 이에 의하여야 합니다)은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다 (상법 제434조 등).
그러나 기업매수에 필요한 주식수에 관하여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대상회사의 주식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다면 과반수 이하의 주식으로도 경영권의 취득이 가능할 수 있고,
만약 주식취득의 1단계 목적이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권 행사라고 한다면 상법 및 증권거래법 소정의
소수주주권 (1998. 5. 25.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일부 사항에 관한 소수주주권은 0.01%의
주식보유 ( 동법 제191조의13 제1항 참조)만을 가지고도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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