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규제
어떤 회사(이하 "모회사")가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졌다면
① 회사의 합병 또는 자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369조
제3항). 이 조항은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2조의3).
다.제3자에 대한 신주등 발행의 규제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시에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주주 이외의 제3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그 근거규정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1항 참조).
또 제3자에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그 근거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2항, 제434조).
위와 같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히 현저하게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짐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이 인정되며(상법 제424조, 제516조 제1항, 제516조의10), 이사와 공모하여
현저히 부당한 가액으로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424조의2, 제516조 제1항, 제516조의10).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회사의 주식은 양도가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지만, 그 양도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만약 그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동 제2항), 그 해당 주주는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주든지 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다만 상장법인,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양도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 상장,등록요건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 제1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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