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표시의 방법
소장에 당사자를 표시할 때는 원고, 피고 등 당사자의 지위를 기재한 다음,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민사소송법 제48조)의 경우에는 명칭(회사의 경우에는 상호)과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장에는 한글로 당사자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한자명을 기재하여도 된다.
당사자는 통상 성명에 의하여 특정되나,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소의 기재는 당사자의
특정뿐만 아니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주소의 기재는 통·반을 알 수 있으면
통·반도 기재하고, 빌딩의 이름이나 개인 상호까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실제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한다.
2. 등기·등록에 관계된 소장을 작성할 때는
등기나 등록에 관계되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의 주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를 함께 기재한다.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부동산등기부에는 종전 상호로 표시된 채 그대로 존속하는
때에는 그것이 동일한 법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 상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적도 함께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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