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관재인(파산법 제152조)
[원고 김○동(金○東), 파산자 이○을(李○乙)의 파산관재인] 또는
[원고 파산자 이○을(李○乙)의 파산관재인 김○동(金○東)]
파산법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한 것은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187조 제10호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의한 재판상 화해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동법 제187조, 제188조에 의한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에 해당하여 제소의 적법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정리회사의 관리인(회사정리법 제96조)
[원고 김○동(金○東), 정리회사 ○○무역 주식회사의 관리인] 또는
[원고 정리회사 ○○무역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동(金○東)]
이와 달리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물산]이라 표기하고 그 주소를 쓴 다음에 [관리인 김○표]라고 기재하는 방식은 피고가
정리회사 ○○물산 이고 그 소송수행자가 관리인 김○표라는 뜻의 기재로 보게되므로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
당사자 표시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원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물산의 관리인 주식회사 ○○은행]
(3)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
[원고 김○동(金○東), 망 이○을(李○乙) 유언집행자] 또는
[원고 망 이○을(李○乙) 유언집행자 김○동(金○東)]
(4)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53조)
[피고 김○동(金○東), 망 이○을(李○乙)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피고 망 이○을(李○乙)의 상속재산관리인 김○동(金○東)]
위 기재례는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는 그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판례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반면, 판례 중에는 위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불과하고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 예도 있다.
[피고 망 이○을(李○乙)의 상속재산
생전의 주소 : 서울시 □□구 ○○동……
상속재산관리인 김○동(金○東)
서울시 □□구 ○○동……
소송대리인 박○일]
(5) 직무상의 당사자
친족관계소송에 있어서의 검사(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27조 제4항)인
경우,[피고 검사](검사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의 후견인(민법 제848조 제1항)인 경우,
[원고 김○동(金○東), 금치산자 이○을(李○乙)의 후견인)] 또는
[청구인 금치산자 이○을(李○乙)의 후견인 김○동(金○東)]
해난구조료청구에 있어서의 선장(상법 제859조 제2항)인 경우,
[피고 선장 마○동(馬○東)]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담당관계를 당사자의 표시란에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그 제3자인 당사자의 성명, 주소만을
기재한다.
(6)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채권자가 아님이 판명되면 제3자로서의 소송담당자 자격이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된다.
(7)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민사소송법 제571조)
(8)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행사하는 질권자(민법 제353조)
(9) 대표소송에 의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주주 (상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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