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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가? 13. 청구취지 기재의 구체적인 예
2. 소장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 14. 청구원인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
3.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15.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란? 16. 소장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할 것인가?
5.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17. 소가(소송가액)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6. 법정소송담당의 예

18.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가? (재판의 관할)
7. 소장에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경우 19. 답변서 제출 및 응소요령
8.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 20.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예
9. 당사자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1. 주소 보정명령에 관한 안내
10. 소송에서 당사자의 호칭은 ? 22. 증거신청절차 안내
11. 법정대리인이란 ? 23. 서증의 제출 및 인부 안내
12.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1. 제3자의 소송담당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권리자, 의무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소송의 목적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만이 반드시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고 당사자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 한다.

2. 법정소송담당
먼저 제3자의 소송담당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실체적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소장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의 당사자 표시는 소송법상의 지위를 밝히는 데 불과하므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3. 임의적 소송담당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가 그 의사로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의 예로서 선정당사자제도(민사소송법 제49조)가 있다. 임의적 소송담당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벗어나고 신탁법 제7조의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저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선정당사자의 경우와 어음법 제18조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의 경우와 같이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이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민법상 조합과 같이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제2항).

당사자선정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선정당사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정이 소송계속 후에 된 때에는 피선정자(선정당사자) 외의 모든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민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당사자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원고(선정당사자)의 형식으로 선정당사자라는 표시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4. 판결의 효력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따라서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의 채권자와 같이 제3자가 권리주체인 자와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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