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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가? 13. 청구취지 기재의 구체적인 예
2. 소장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 14. 청구원인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
3.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15.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란? 16. 소장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할 것인가?
5.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17. 소가(소송가액)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6. 법정소송담당의 예

18.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가? (재판의 관할)
7. 소장에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경우 19. 답변서 제출 및 응소요령
8.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 20.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예
9. 당사자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1. 주소 보정명령에 관한 안내
10. 소송에서 당사자의 호칭은 ? 22. 증거신청절차 안내
11. 법정대리인이란 ? 23. 서증의 제출 및 인부 안내
12.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1) 통상적인 소송송에서 : 원고, 피고

(2) 반 소 :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3) 민사소송법 제49조 : 원고(선정당사자), 이 경우에는 소장의 말미에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선정자목록을 작성 첨부한다. 선정이 소송계속 후에 된 때에는 피선정자 이외의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나(민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당사자 선정신청서에는 탈퇴한 선정자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4) 민사소송법 제65조 : 보조참가인

(5) 민사소송법 제72조 : 독립당사자참가인 또는 당사자참가인

(6) 민사소송법 제74조 : 승계참가인

(7) 민사소송법 제75조 : 인수참가인

(8) 민사소송법 제76조 : 공동소송참가인

(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10) 항소심
① 통상의 경우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② 쌍방항소의 경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③ 반소가 있는 경우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④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 원고, 피항소인(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부대피항소인)

(11) 상고심 : 상고인, 피상고인(통상적인 경우에)

(12) 재 심 : ①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②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③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13) 항고사건 : 항고인, 재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14) 독촉(지급명령)사건 : 채권자,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사건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4조) 그 호칭이 원고·피고로 변한다.

(15) 공시최고사건 : 신청인

(16) 제소전 화해사건 : 신청인, 상대방

(17) 강제집행사건, 임의경매사건 :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제3채무자(채권에 대한 집행사건에서 집행대상채권의 채무자를 가리킴) 등.

(18) 가압류·가처분사건 : 신청인, 피신청인(또는 채권자, 채무자)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703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호칭(이의신청인 등)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당초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반면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705조 제2항, 제706조, 제720조)에서는 당초 보전처분에서의 기재순서와는 정반대로 취소신청을 한 채무자(피신청인)를 신청인, 상대방인 채권자(신청인)를 피신청인이라 부르게 된다.

(19) 가사소송사건 : 원고, 피고(가사소송법 제15조, 제16조), 사건본인

(20) 가사비송사건 : 청구인, 관계인 혹은 상대방, 사건본인

(21) 그 밖에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 : 본안사건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컨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는 원고, 피고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괄호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함께 기재함이 좋다.

(22) 각종 조정사건 :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신청인·피신청인으로 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원·피고 명칭을 그대로 쓰며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원래의 당사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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