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적인 소송송에서 : 원고, 피고
(2) 반 소 :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3) 민사소송법 제49조 : 원고(선정당사자), 이 경우에는 소장의 말미에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선정자목록을 작성 첨부한다. 선정이 소송계속 후에 된 때에는 피선정자 이외의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나(민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당사자 선정신청서에는 탈퇴한 선정자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4) 민사소송법 제65조 : 보조참가인
(5) 민사소송법 제72조 : 독립당사자참가인 또는 당사자참가인
(6) 민사소송법 제74조 : 승계참가인
(7) 민사소송법 제75조 : 인수참가인
(8) 민사소송법 제76조 : 공동소송참가인
(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10) 항소심
① 통상의 경우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② 쌍방항소의 경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③ 반소가 있는 경우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④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 원고, 피항소인(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부대피항소인)
(11) 상고심 : 상고인, 피상고인(통상적인 경우에)
(12) 재 심 : ①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②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③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13) 항고사건 : 항고인, 재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14) 독촉(지급명령)사건 : 채권자,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사건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4조)
그 호칭이 원고·피고로 변한다.
(15) 공시최고사건 : 신청인
(16) 제소전 화해사건 : 신청인, 상대방
(17) 강제집행사건, 임의경매사건 :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제3채무자(채권에 대한 집행사건에서 집행대상채권의
채무자를 가리킴) 등.
(18) 가압류·가처분사건 : 신청인, 피신청인(또는 채권자, 채무자)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703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호칭(이의신청인 등)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당초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반면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705조 제2항,
제706조, 제720조)에서는 당초 보전처분에서의 기재순서와는 정반대로 취소신청을 한 채무자(피신청인)를 신청인,
상대방인 채권자(신청인)를 피신청인이라 부르게 된다.
(19) 가사소송사건 : 원고, 피고(가사소송법 제15조, 제16조), 사건본인
(20) 가사비송사건 : 청구인, 관계인 혹은 상대방, 사건본인
(21) 그 밖에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 : 본안사건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컨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는 원고, 피고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괄호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함께 기재함이 좋다.
(22) 각종 조정사건 :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신청인·피신청인으로 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원·피고 명칭을 그대로 쓰며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원래의 당사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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