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의
칭호는 각 절차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 판결절차 중 제1심 절차에서는 원·피고라 한다.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바 이를 당사자의 확정이라 한다.
우선, 소장에는 원고 및 피고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 사이에
판결절차가 개시되었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소에 의하여 요구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04조)를
명확히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청구취지
원고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이 바로 청구이고 그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를 소송물이라 한다. 청구의 특정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먼저,
청구의 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는 청구의 원인에 대한 결론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간결, 명확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청구원인
청구의 원인이란 소송상의 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청구원인에는
2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청구원인으로서 청구취지와 더불어 또는 이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뜻한다. 소장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합쳐서 심판의 대상인 청구(소송물)를
특정시키기 위함이다.
이처럼 청구원인 사실은 청구를 특정, 식별하는 표준으로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188조), 청구의 병합 또는
변경의 유무(민사소송법 제230조, 제235조), 중복제소금지(민사소송법 제234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02조),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40조) 등을 판정하는데 중요하다.
4.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송이 소송수행권이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나타냄과 아울러 송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대리인 혹은 대표자의 표시는 소송계속
후 언제라도 보충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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