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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변경이란?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에 변경이 생기는 것, 다시 말하면 소장 제출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를 그 이외의 다른 자로 바꾸는 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 도모라는 차원에서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탈루된 경우에 이를 추가하는 것(민사소송법 제63조의
2)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를 경정하는 것(민사소송법 제234조의 2, 3)이
허용된다. 그 외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나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당사자를 추가하려면
(1) 요 건 |
① 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탈루됨을
요하고, ② 추가된 신당사자가 종전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③ 원고측이든
피고측이든 추가가 허용되지만 원고측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될 신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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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차 |
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새로운 소의 제기이므로 추가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조의 2 제1항).
③ 신청서에는 추가될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추가신청 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④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
⑤ 원고의 추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그 허부를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⑥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원고에게만 신청권을 인정한다.
⑦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추가될 원고의 부동의만을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동조
제4항).
⑧ 피고경정신청의 기각결정(민사소송법 제409조에 의한 통상항고만 허용된다)과 달리 추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5항).
⑨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는 처음 소제기시에 소급한다(동조 제3항).
⑩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이므로 종전의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의 결과는 유리한 소송행위의 범위 내에서 신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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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를 경정하기 위해서는
(1) 요 건 |
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피고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야 하며, ③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하고, ④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의 제출, 준비절차에서 진술·변론)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의 2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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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차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4항). 여기서 피고적격자를
혼동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예를 들면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을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에서는 피고의 경정의 모습이나 신청권자, 시기의 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넘어 어느 한도까지 확대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피고의 경정은 신소의 제기와 구소의 취하의 실질을 가지므로 원고가 서면으로 신청할 것을 요한다. 신청서에는 경정
전후의 피고, 법정대리인, 경정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0조의 2).
피고의 경정은 구소의 취하 및 신소의 제기이므로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하여 원용이 없는 한
신당사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법원은 새로운 당사자에 대하여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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