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소송능력은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1조).
③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은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것이 흠결되면 법원은
판결로서 소를 각하한다. 그러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소장에 잘못 표시된 대표자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게 한 다음 그 보정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를 소송에
참여시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소장에 당사자를 표시하면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존부와 당사자적격의 유무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당사자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여 당사자능력 자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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