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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가? 13. 청구취지 기재의 구체적인 예
2. 소장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 14. 청구원인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
3.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15.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란? 16. 소장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할 것인가?
5.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17. 소가(소송가액)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6. 법정소송담당의 예

18.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가? (재판의 관할)
7. 소장에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경우 19. 답변서 제출 및 응소요령
8.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 20.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예
9. 당사자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1. 주소 보정명령에 관한 안내
10. 소송에서 당사자의 호칭은 ? 22. 증거신청절차 안내
11. 법정대리인이란 ? 23. 서증의 제출 및 인부 안내
12.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1.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가 그 표시를 재산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경우라도, 원고가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

② 종중(宗中)의 명칭을 정정하는 경우,
[학성이씨 월진파 종중 → 학성이씨 월진파 시진공 종중]
[수원백씨 선전공파 종친회 → 수원백씨 선전공파 대구시 노곡동 문중]

③ 2차의 정정에 의하여 당초의 표시로 환원된 경우,
원고 부재자 김○갑(재산관리인 최○을)→원고 망 김○갑의 재산상속인 최○을→원고 부재자 김○갑(재산관리인 최○을)
피고 박○갑→피고 ○○학교(대표자 박○갑)→피고 박○갑

④ 제소자의 의사에 비추어 착오 또는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원고 ○○총국(대표자 국장) → 원고 대한민국(대표자 ○○총국장)]
[원고 황○갑 → 원고 성○을(부재자 재산관리인 황○갑)]
[원고 ○○학교(대표자 문갑○) → 원고 문갑○]
[합명회사 ○○상사 대표사원 피고 장갑○ → 피고 합명회사 ○○상사(대표사원 장갑○)]

2.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새로운 당사자의 추가

②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변경
[원고 정갑○ → 원고 정을○(정을○은 정갑○의 부(父)임)]

③ 법인을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정정하는 경우,
[원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수○→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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