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적 기재사항의 역할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사항(민사소송법
제248조)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소장으로 하여금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것들 중에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2.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호)
소송대리권이 위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자격, 지위 등과 함께 성명을
기재한다.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 당해 사건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지정된 변호사(변호사법 제40조 제1항)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소송수행상 법원으로부터의 연락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변호사회와
전화번호도 아울러 기재하는 것이 좋다.
3. 사건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호)
사건은 사건번호와 소송명(訴名)이 표시됨으로써 그 동일성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나 소장에는 소송명만으로 사건을 표시한다.
소송명은 청구취지 및 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법원에서 사건명을 부여하거나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대개 소장에 기재된
소송명에 따라 그대로 사건명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송명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과 같이 정확하고
간결하여야 한다.
4. 공격방법(민사소송법 제248조 제4호)
소장에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좁은 의미의 청구원인 이외에도
넓은 의미의 청구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원고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실관계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흔히 요건사실을 일컫는다.
원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하여 피고가 손쉽게 인부(認否)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부속서류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6호)
대체로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서증 가운데 제소 당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거나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한 신분관계 등을 입증함에 필요한 것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입증방법의
표시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그것을 누락하여도 소장의 기재요건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한 이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2항).
또 모든 서증의 사본을 소장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의 불필요한 항쟁을
피하게 되고 원고측에서는 입증의 수고를 더는 결과가 되어 결국 소송촉진에 이바지하게 된다.
6. 작성 연월일(민사소송법 제248조 제7호)
소장의 말미에 소를 제기하는 연월일을 기재한다. 당사자가 작성하는 소송서류는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것이므로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7. 법원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8호)
소장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소송의 관할법원이다. 소장을 작성, 제출할 때에는 관할법원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관할위반
때문에 입는 소송법상의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전속관할 사건에서는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8. 작성자의 기명날인(민사소송법 제248조 본문)
소장의 말미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밑에 날인한다. 다만 날인을 누락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소장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외에 간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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