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대리인을 두는 이유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송이 소송수행권이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나타냄과 아울러 송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대리인 혹은 대표자의 표시는 소송계속
후 언제라도 보충 변경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대표자를,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소송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법인)의 경우는 그 장이 대표자이다(지방자치법 제92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3. 법인,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대표자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소장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명기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로 될 때
회사에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을 때(상법 제208조, 제389조 제2항)에는 공동대표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는 감사이다(상법 제394조).
그 기재방식은 당사자의 표시 아래에 소송법상 및 실체법상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성명을 기재하는데 주소는
보통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을 때나 변호사인 때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으나 본인의 주소가 없거나 다를 때에는
그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제394조를
위반하여 대표자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한 경우 피고회사의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하면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나 상대방에서 그 대표권을 부인하거나
이것이 부적법한 것이 아닌 한 법원에서 이 점을 석명하거나 심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