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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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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99가소123456 대여금 |
원 고 |
김○○ |
피 고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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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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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 8. 25. 09:40 |
장 소 |
제365호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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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8. 12.
법원주사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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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
1.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가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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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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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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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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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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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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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 5 ①
주 : 여백이나 이면에 법원위치도, 법정배치도, 대중교통안내 사항 등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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