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가(訴價) 산정에 필요한 자료
소장에는 소가와 첩용 인지액을 기재하고 소 제기시 소가에 따라 산정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민사소송인지법 제1조). 즉,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민사소송인지규칙 제27조).
여기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건의 소장에는 그 소송물가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 민사소송인지규칙 제8조 제1항). 예컨대,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기청구 등 사건에 있어서는 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알 수가 없으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등본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법정대리권, 법인 등 단체의 대표권, 소송행위에 관한 수권(授權), 선정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들 서면은 소송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4조, 제88조). 따라서 소의
제기가 이러한 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 증명서면을 소장에 첨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소의 상대방인 피고가 소송무능력자이거나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에도 그 피고의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제2항).
①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후견인지정서(민법 제931조), 후견인선임심판서(민법 제936조) 등의 서면 및 그 중 후견인의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서(민법 제950조)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1조 단서, 민법 제8조, 제10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4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의 이사, 회사의 대표사원, 대표이사 등에 관하여는 그 대표권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초본).
수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거나 기타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에 위반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③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민사소송법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관하여는 그 대표권이나 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선임결의서, 재직증명서 등).
④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제소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또는 파산법 제149조 소정의
자격증명서 등).
⑤선정당사자에 관하여는 그 선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선정서는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 전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⑥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임장(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⑦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소관부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그가 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지정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재심에서는 따로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제출시에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에 필요한 송달료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각 법원별로 지정한 은행(송달료 수납은행)에
소정액의 현금을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송달료 납부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송달방법은 특별 우편송달 방법(우편법 제18조, 우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가에 의거 특별송달 취급에
의하여 등기취급함)에 의한다. 소장 제출시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은 민사합의사건 10회분, 민사단독사건
8회분, 민사소액사건 5회분으로 되어 있다.
4. 소장 부본
소가 제기되면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수에 상응한 통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 4). 또 예고등기를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예고등기촉탁서에 첨부할 부본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5. 인지의 현금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첩부할 인지에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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