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제출하신 소장의 부본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덧붙인 보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이 법원에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송달불능사유
□ 주소불명 □ 수취인불명 □ 이사불명 □ 수취인부재 □ 폐문부재
2. 주소보정요령
가.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또는 이사불명인 경우
피고의 주소나 성명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소와 성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상세한 주소(통·반,
아파트·연립주택 또는 상가인 경우는 동·호수 또는 상호)와 성명을 보정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십시오.이사,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감, 군입대 등으로 피고가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피고가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확인하여 정확한 주소(직장 또는 사무실의 주소도 무방함)를 보정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피고가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아래 3. 항의 요령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
나.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인 경우
피고가 소장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로 살고는 있으나 고의로 소장부본 등을 받지 않거나 평소에는 집에 없고 야간이나
휴일에만 집에 있는 경우에는 아래 4.항의 요령에 따라 특별송달신청을 하시고 그 밖의 경우에는 위 가.항과 같이
하십시오.
3. 공시송달신청의 요령
덧붙인 보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의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덧붙여 이
법원에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십시오.
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는 관할 동사무소에 피고 주민등록의 말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신청 또는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소제기증명서 또는 기일소환장 등 이해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입증자료를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갖추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원에 피고의 불거주에 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송달신청요령
이 법원에 직접 오셔서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특별송달 신청을 하시고, 비용납부 등 소정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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