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라는 이행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에는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때에는 [연대], [합동], [각자]와 같이 각자의 상호관계와
각자의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할 지급을 구하는 것이 된다.
③ 종류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량, 품질, 종별 등 종류물의 표준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한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695조 제1항) 의사표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부동산, 말소대상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를 명시하면
되고 그밖에 등기의 원인이나 등기의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의 청구취지에는 등기의 종류와
내용 이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⑥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과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⑦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 제1항)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①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4. 10. 15.자 금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특정하여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의 정도는 대상권리가 물권인가 채권인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②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확인청구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부확인의 청구가 허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서진부확인청구의 청구취지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작성일자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 ○○ 주식회사의 1994. 1. 5.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와 같이 권리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는 확인청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선언적인 형태(…한다)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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