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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가? 13. 청구취지 기재의 구체적인 예
2. 소장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 14. 청구원인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
3.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15.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란? 16. 소장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할 것인가?
5.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17. 소가(소송가액)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6. 법정소송담당의 예

18.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가? (재판의 관할)
7. 소장에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경우 19. 답변서 제출 및 응소요령
8.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 20.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예
9. 당사자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1. 주소 보정명령에 관한 안내
10. 소송에서 당사자의 호칭은 ? 22. 증거신청절차 안내
11. 법정대리인이란 ? 23. 서증의 제출 및 인부 안내
12.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1.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라는 이행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에는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때에는 [연대], [합동], [각자]와 같이 각자의 상호관계와 각자의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할 지급을 구하는 것이 된다.

③ 종류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량, 품질, 종별 등 종류물의 표준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한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695조 제1항) 의사표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부동산, 말소대상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를 명시하면 되고 그밖에 등기의 원인이나 등기의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의 청구취지에는 등기의 종류와 내용 이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⑥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과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⑦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 제1항)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①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4. 10. 15.자 금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특정하여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의 정도는 대상권리가 물권인가 채권인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②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확인청구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부확인의 청구가 허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서진부확인청구의 청구취지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작성일자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 ○○ 주식회사의 1994. 1. 5.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와 같이 권리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는 확인청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선언적인 형태(…한다)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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