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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표시의 정정이란?
당사자의 확정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취지·원인 그밖의 기재사항 등 소장의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이른바, 실질적 표시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되는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 의문이 있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소장 제출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당사자 표시정정이라 한다.
2. 당사자표시 정정의 한계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의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변경과 구분된다. 실제에 있어서 단순한 당사자의 표시정정인지 당사자의 변경인지 그 한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그 추가, 경정이 가능한 것에 비하여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있다. 행정소송 사건에서도 피고 또는 피신청인에 한하여 그 변경이 허용된다(행정소송법 제14조).
3. 당사자표시의 정정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는 소장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소변경신청서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반대로 정정신청을 불허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불허하는 결정을 한다. 정정신청이 불허될 경우란 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일 터인데, 만약 즉시 불허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종국판결 단계에서 정정신청을 불허하게 된다면 판결절차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구 양 당사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엉거주춤한 상태로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종국판결 단계에서 정정신청을 불허하는 것 역시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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