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라함은 원고 또는 피고 등 사건당사자의 소송에 관한 주장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말하고 입증이란
이러한 증거자료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진행중에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거나 증거가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된다.
1. 서 증
서증이란 문서(서류)의 의미, 내용을 증거로 삼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서증의 부호
원고 제출문서 : 갑호증
피고 제출문서 : 을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 제출문서 : 병호증
보조참가인 제출문서 : 자신이 보조하는 당사자를 따른다.
(예 ; 피고보조참가인 제출문서 : 을호증)
(2) 서증의 번호
제출하는 문서 한건(한장이 아님)마다 서증부호 뒤에 차례대로 번호를 붙인다(예 ; 갑제1호증(제적등본), 갑제2호증(호적등본)...).
(3) 서증제출부수
서증으로 내고자 하는 문서전면의 적당한 여백에 서증부호와 서증번호를 기재한 후, 상대방(원고제출시는 피고, 피고제출시는
원고)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 만큼 복사하여 재판시 제출하면 된다.
2. 증 인
원고 또는 피고등 사건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신문신청서표지에 사건번호, 당사자, 증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한 후 그
표지 다음장에 증인신문사항이라하여 증인에게 물어볼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문답식으로 기재하여 늦어도 증인신문기일 10일전까지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도달하도록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그 증인의 여비 납부절차 (담당재판부에 문의)도 함께 밟아야 한다.
* 단, 이때 증인신문신청서에는 증인신문사항을 별도로 3통(상대방수+2) 첨 부해야 한다.
3. 법원외 서증조사
① 법원외 서증조사란 그 사건에 관하여 이미 법원이나 경찰,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 있어 그 조사내용을
증거로 하고자 할 때 기록소재지까지 재판부가 출장가서 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② 법원외 서증조사가 채택되고 서증조사기일이 지정되면 빠른 시일내 서증조사신청서에 조사할
기록의 사건번호,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민사과나 종합접수과에 제출하고, 서증조사기일전에 재판부의 출장여비
납부절차(담당재판부에 문의)도 밟아야 한다.
4. 검증, 감정
① 검증이란 재판부가 직접 사건현장에 가보는 증거조사를 말하고, 감정이란 측량, 임료, 필적, 싯가 등의 경우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인 감정인에게 명하여 특정사실에 관한 판단을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
② 검증, 감정이 채택되면 검증, 감정신청서에 조사하여야 할 목적물, 조사목적, 조사사항 등을 기재하여 종합접수과에
제출하고 지정된 검증, 감정기일 전에 검증여비 및 감정료납부 절차(담당재판부에 문의)를 밟아야 한다.
5. 문서송부촉탁
① 문서송부촉탁이란 증거로 삼고자하는 문서(또는 기록)를 현재 재판하고 있는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여 증거조사하는
방법이다.
② 문서송부촉탁이 채택되면 문서송부촉탁서에 문서보관기관, 보내올 문서의 종류, 사건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민사과나
종합접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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