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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가? 13. 청구취지 기재의 구체적인 예
2. 소장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 14. 청구원인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
3.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15.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란? 16. 소장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할 것인가?
5.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17. 소가(소송가액)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6. 법정소송담당의 예

18.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가? (재판의 관할)
7. 소장에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경우 19. 답변서 제출 및 응소요령
8.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 20.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예
9. 당사자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1. 주소 보정명령에 관한 안내
10. 소송에서 당사자의 호칭은 ? 22. 증거신청절차 안내
11. 법정대리인이란 ? 23. 서증의 제출 및 인부 안내
12.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증거라함은 원고 또는 피고 등 사건당사자의 소송에 관한 주장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말하고 입증이란 이러한 증거자료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진행중에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거나 증거가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된다.

1. 서 증
서증이란 문서(서류)의 의미, 내용을 증거로 삼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서증의 부호
원고 제출문서 : 갑호증
피고 제출문서 : 을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 제출문서 : 병호증
보조참가인 제출문서 : 자신이 보조하는 당사자를 따른다.
(예 ; 피고보조참가인 제출문서 : 을호증)

(2) 서증의 번호
제출하는 문서 한건(한장이 아님)마다 서증부호 뒤에 차례대로 번호를 붙인다(예 ; 갑제1호증(제적등본), 갑제2호증(호적등본)...).

(3) 서증제출부수
서증으로 내고자 하는 문서전면의 적당한 여백에 서증부호와 서증번호를 기재한 후, 상대방(원고제출시는 피고, 피고제출시는 원고)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 만큼 복사하여 재판시 제출하면 된다.

2. 증 인
원고 또는 피고등 사건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신문신청서표지에 사건번호, 당사자, 증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한 후 그 표지 다음장에 증인신문사항이라하여 증인에게 물어볼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문답식으로 기재하여 늦어도 증인신문기일 10일전까지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도달하도록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그 증인의 여비 납부절차 (담당재판부에 문의)도 함께 밟아야 한다.
* 단, 이때 증인신문신청서에는 증인신문사항을 별도로 3통(상대방수+2) 첨 부해야 한다.

3. 법원외 서증조사
① 법원외 서증조사란 그 사건에 관하여 이미 법원이나 경찰,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 있어 그 조사내용을 증거로 하고자 할 때 기록소재지까지 재판부가 출장가서 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② 법원외 서증조사가 채택되고 서증조사기일이 지정되면 빠른 시일내 서증조사신청서에 조사할 기록의 사건번호,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민사과나 종합접수과에 제출하고, 서증조사기일전에 재판부의 출장여비 납부절차(담당재판부에 문의)도 밟아야 한다.

4. 검증, 감정
① 검증이란 재판부가 직접 사건현장에 가보는 증거조사를 말하고, 감정이란 측량, 임료, 필적, 싯가 등의 경우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인 감정인에게 명하여 특정사실에 관한 판단을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

② 검증, 감정이 채택되면 검증, 감정신청서에 조사하여야 할 목적물, 조사목적, 조사사항 등을 기재하여 종합접수과에 제출하고 지정된 검증, 감정기일 전에 검증여비 및 감정료납부 절차(담당재판부에 문의)를 밟아야 한다.

5. 문서송부촉탁
① 문서송부촉탁이란 증거로 삼고자하는 문서(또는 기록)를 현재 재판하고 있는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여 증거조사하는 방법이다.

② 문서송부촉탁이 채택되면 문서송부촉탁서에 문서보관기관, 보내올 문서의 종류, 사건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민사과나 종합접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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