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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가? 13. 청구취지 기재의 구체적인 예
2. 소장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할 것인가? 14. 청구원인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
3.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15.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란? 16. 소장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할 것인가?
5.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17. 소가(소송가액)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6. 법정소송담당의 예

18.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가? (재판의 관할)
7. 소장에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경우 19. 답변서 제출 및 응소요령
8.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 20.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예
9. 당사자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1. 주소 보정명령에 관한 안내
10. 소송에서 당사자의 호칭은 ? 22. 증거신청절차 안내
11. 법정대리인이란 ? 23. 서증의 제출 및 인부 안내
12.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①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②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되 원고 수 만큼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하다 또는 모른다고 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④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민사소송법 제139조) 답변서의 제출이 시기에 늦으면 실권의 제재(민사소송법 제138조)나 소송비용 부담의 불이익(민사소송법 제91조)을 받게 될 수 있다.

⑤ 증거로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미리 사본(상대방 수+1통)을 준비하고 증인의 주소, 성명을 알아 두었다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제출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시기가 늦을 경우 법원은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변론기일에는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만이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뜻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이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⑦ 합의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고 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 외에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

⑧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의사의 진단서 기타 소명자료와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변경 신청이 이유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만 기일이 변경된다.

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위 안내 내용과 달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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