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②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되 원고 수 만큼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하다 또는 모른다고 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④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민사소송법 제139조) 답변서의 제출이 시기에 늦으면 실권의 제재(민사소송법 제138조)나 소송비용
부담의 불이익(민사소송법 제91조)을 받게 될 수 있다.
⑤ 증거로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미리 사본(상대방 수+1통)을 준비하고 증인의 주소, 성명을 알아
두었다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제출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시기가 늦을 경우 법원은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변론기일에는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만이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뜻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이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⑦ 합의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고 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 외에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
⑧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의사의 진단서
기타 소명자료와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변경 신청이 이유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만 기일이
변경된다.
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위 안내 내용과 달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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