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분할 및 분할합병
― 우리 상법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모두 인정
또한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병행할 수도 있음(530조의2 3항)
― 단순분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 가능(530조의2 1항)
― 분할합병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 가능(530조의2 2항)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흡수분할합병(530조의6 1항)과 신설분할합병(530조의6 2항)이 모두 인정됨.
○ 완전분할(소멸분할) 및 불완전분할(존속분할)
― 상법상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전 회사의 존속유무를 불문하므로 완전분할 및 불완전분할이
모두 인정됨(530조의2 1항, 2항)
○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 분할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을 포함하는데, 예외적으로 물적분할만의 경우도 인정
― 물적분할의 법적 근거 마련(530조의12)
피분할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회사분할
규정을 준용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신설분할 및 흡수분할
― 우리 상법상 피분할회사는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회사에 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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