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단순분할의 경우)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의 경우)를 작성(530조의3
1항)
― 분할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상세하게
법정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530조의5)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530조의6)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 회사분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등의 사전공시
및 사후공시를 의무화
○ 피분할회사의 공시의무
― 피분할회사의 이사는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합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함(530조의7 1항).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공시의무
―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함(530조의7 2항).
분할합병계약서
피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주주총회의 결의
○ 회사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530조의3)
―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함(분할결의, 분할합병결의)
주총승인 결의시, 무의결권 주주도 의결권을 보유
○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 주총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
○ 종류주주총회의 개최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주총결의가
있어야 함.
○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의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이외에 그 주주 전체의 동의가 필요
4. 주주의 보호
○ 회사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보호에 관련된 제도로는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 분할교부금을 지급받을
권리, 분할계획서 등 공시서류의 열람청구권, 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음.
○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
― 분할전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분할후 회사 주식의 배정은 당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
― 그러나, 분할전 회사의 지주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들을 부실한 회사로 집중시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후 회사의 주주 구성을
분할전 회사의 기존 주주구성과 동일한 비율에 따르도록 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530조의11 2항,
522조의3)
― 합병상대방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당해 회사의 주주가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들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지 않음.
5. 회사채권자의 보호
○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 연대책임, 이의권 등과 같은 제도를 운용
○ 연대책임의 부담
― 분할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530조의9 1항)
채무초과인 회사를 분할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한 쪽 회사로 집중시켜 유한책임의 이익을 누리려고 분할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를 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분할 후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 연대책임의 배제 (책임제한)
예외적으로 분할승인 주총결의로 분할후 회사가 분할전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음.
분할후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전 회사는 분할후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530조의9 2항, 3항)
○ 회사채권자의 이의권
―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530조의9
4항, 530조의11 2항)
채무인수의 제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익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조치가 필요
― 이 경우에 피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이의제출시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
6. 분할등기
○ 회사분할은 분할후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분할등기를 함으로서 효력발생 (530조의11 1항, 234조)
― 회사가 분할을 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할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분할로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530조의11 1항, 528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회사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530조의4).
― 단순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피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 가능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지주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때에는,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검사인
등에 의한 조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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