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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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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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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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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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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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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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법적 행위
·법정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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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법적 행위
·법정절차 준수 |
·형식제한 없음
·법정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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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제한 없음 |
권리의무
승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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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승계
·주식등(분할회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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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승계
·주식등(분할회사 주주 소유) |
·특정승계(영업 동일성 유지)
·금전 또는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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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승계
·금전 또는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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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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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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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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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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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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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및
부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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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및무형자산: 감정
평가 법인
→기타자산:회계법인 |
·장부가에 의한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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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및무형자산: 감정
평가법인
→기타자산:회계법인 |
·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및무형자산: 감정평가 법인
→기타자산:회계법인 |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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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특별결의 |
·주총특별결의 |
·중요할 경우:주총특별결의
·중요하지 않을 경우: 주총
결의 불필요 |
·주주총회 불필요 |
주식매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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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안됨 |
·인정안됨 |
·주총개최시 인정 |
·인정안됨 |
채권자
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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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안됨
단, 분할회사의 신설회사가
차무를 분담하는경우 인정 |
·인정안됨 단,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채무를분담하는 경우 인정 |
·인정됨 |
·인정안됨 |
신설법인의
현물출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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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필요하나 공인
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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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회사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 배분시 법원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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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필요하나 공인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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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필요하나 공인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