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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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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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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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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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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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전후의 F/S 작성(장부가 기준)
· 회계처리 및 세무상 문제점 검토
· 분할신고서 및 분할계획서 작성시작
· 분할신설회사 상장 및 코스닥 등록
· 가능성 검토
· 분할되는 부문 감정평가 리스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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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대책 및 세무상 문제점 검토
· 분할일정 검토 및 문제점 검토
· 분할의 정당성에 대한 홍보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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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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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원과 절차 및 신고서 내용 협의
· 신설법인 상장 및 코스닥등록에 대한
· 거래소 및 협회 협의
· 감정평가 시작 및 회계법인감사 의뢰 |
· 감정평가 기간 약 2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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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299조의 2 |
D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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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실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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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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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추정 F/S (감정가 반영)작성
· 분할신고서 확정 및 감독원 협의 |
· 신설법인의 자본금 확정
· 신설법인의 상호,임원,정관, 주식수 확정 |
·상법 제 530조의 5 |
D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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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이사회 결의 및 공시
· 분할신고서 제출 |
· 이사회 결의 당일 거래소 신고 및 공시
· 상장법인등 합병규정 제19조 |
·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 4조
· 상장법인주요경영사항 신고4항 |
D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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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 사전 감독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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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공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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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 합병규정 제 11조 |
D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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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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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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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 354조 |
D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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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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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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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 사정 감독원 제출 |
· 주총소집통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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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 합병규정 제11조 |
D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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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총소집 이사회
· 결의
· 분할대차대조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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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일로부터 2주전
· 주총2주전부터 6개월간 |
· 상법 제 363조
· 상법 제 530조의 7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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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실시
· 위원회 및 거래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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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총익일까지 신고 |
· 상법 제530조의 3
· 상장법인주요경영사항 신고4항 |
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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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기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수렴 |
· 실질적인 합병일/회계처리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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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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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결의 및 공고 |
· 보고총회 이사회 공고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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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26조 |
D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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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등기 |
· 신설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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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2주내, 지점: 3주내 |
D + 30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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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 20%이상 지분취득시 30일내 신고 |
· 독점규제법 제 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