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국세감면과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세액감면대상에 창업보육센터사업자
포함하여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창업비용 절감하는등 기술집약형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2) 지원대상
창업중소기업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 일부지역 제외)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범위는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물류산업
벤처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전용단지에서 창업한 벤처기업 또는 동 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3) 세액감면 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대상기업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 일부지역 제외)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전용단지에서 창업한 벤처기업
세액감면
- 당해 사업에서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2) 등록세 감면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대상기업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 일부지역 제외)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전용단지에 창업한 벤처기업
세액감면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75% 감면
*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감면세액을 추징
- 창업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75%감면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3배중과 배제
3) 취득세 감면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대상기업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 일부지역 제외)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전용단지에 창업한 벤처기업
세액감면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감면세액을 추징
* 대도시지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3배중과 배제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감면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 일부지역 제외)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전용단지에 창업한 벤처기업
세액감면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 대도시지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3배중과 배제
5) 인지세 면제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9호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
* 금융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농업(수산업, 축산업, 인삼, 임업,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명의개서 대행업을 수행하는 기관,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근 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전용단지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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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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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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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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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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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창업자,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 일부지역 제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전용단지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 |
법인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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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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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50% 감면 |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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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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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 |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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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조감법 제119조
지방세법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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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 75% 감면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3배중과 배제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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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조감법 제120조
지방세법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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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3배중과 배제 |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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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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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액(세액감면액의 20%)을 부과하지 아니함 |
재산세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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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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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3배중과 배제 |
※「대도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4) 문의처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Tel : 042) 481 - 4411, 4423
중소기업청 입지지원과 Tel : 042) 481 -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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