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부과되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설립을 원할히 지원
(2) 세액감면 내용
1)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근 거 : 개발이익 환수에관한 법률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2)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근 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중 50% 감면
3)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근 거 : 산림법 제20조의 3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산림전용부담금중 50% 감면
(3) 문의처
중소기업청 입지지원과 Tel : 042) 481 -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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