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CFO 등과 달리 'CLO(Chief Legal Officer ; 법무담당이사)'는 낯선 용어이다.
법률을 중시하는 외국기업과 달리 소송이 생겨야만 변호사를 찾는 그간의 우리기업 풍토상 사내에서 법무를 책임지는
CLO는 별 필요 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법률이 복잡해지고 사업이 국제화됨에 따라 법률문제의 사전예방 적.체계적.지속적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됐다. 그리고 이를 외부 변호 사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일류 기업의 조건 중 하나인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사내 C LO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CLO의 역할은 첫째, 기업의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 지원기능이다.
이사회 가 정책결정을 할 때 법적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부적법하거 나 실현불가능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하고, 사업부서의 계약체결시 법적 검토를 통해 적법성 및 기업부담의 적정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이다.
예를 들면 다음 해 코스닥등록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가 9월 중순경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법적 검토없이
합의하고 홍보까지 하고 나서 뒤늦게 통 상 합병에는 2개월, 최소한 1개월이 소요된다는 점과 협회중개시장운영
규정상 합병기일로부터 당해 사업년도말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합병 다음 해에는 코스닥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돼 난처함에 빠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CLO가 없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초래된 결과이다.
둘째, 기업의 준법감시 및 법적보장상태점검 기능이다.
기업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위법 요소는 없는지 및 정관, 주식관계, 자산, 지적재산권 등 각
영역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받고 있는지, 법적 위 험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이다.
셋째, 기업의 법적분쟁 해결기능이다.
기업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반대 로 소송을 당해 법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
이다.
자사의 권리.의무 및 유불리에 대해 판단하고 내용증명의 발송, 가압류 등 사전조치를 하며 외부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CLO는 회사내에서 이상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효과적으로 외부 법률전 문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자문을 받 는 것은 CLO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변호사 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려면 CLO 스스로가 자기 회사의 법무 전반을 장악 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상의 내용에 공감한다면 기업은 먼저 CLO 적임자를 발굴해 훈련시키고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상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시 CLO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 로 하는 사내 법무처리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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