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권의 성립
가압류신청시에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에 대한 재판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래에 청구권이 생기게 될지 여부가 전혀 불확정적인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보전될 청구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다(민사소송법 제696조 제2항).
이 경우의 기한은 확정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다만, 이행기가 아주 먼 장래로 정하여진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신청이 배척되는 경우가 있다.
2. 조건부채권
조건부채권에 관하여는 법문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성질상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 그 채권이 해제조건부채권이든
정지조건부채권이든 관계없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않았다든가 그 성취 여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그밖에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
3. 장래의 채권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이나 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도급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단지 그 행사의 시기가 특약이 없는 한 일을 완성한 후에
도래하는 것이며, 고용계약상의 보수청구권도 고용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단지 그 행사의 시기가 노무제공 후에
도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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