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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의 요건 12. 보전처분의 유용과 화해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① 13. 가압류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② 14.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4.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③ 15.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5.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16.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6.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17. 보전처분의 신청
7.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③ 18. 보전처분신청서의 기재사항
8.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④ 19. 신청의 병합·변경·대위
9.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20. 가압류·가처분신청의 효과
10.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21. 가압류·가처분신청의 취하
11. 피보전권리의 범위 22.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접수절차

1. 청구권의 성립
가압류신청시에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에 대한 재판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래에 청구권이 생기게 될지 여부가 전혀 불확정적인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보전될 청구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다(민사소송법 제696조 제2항).

이 경우의 기한은 확정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다만, 이행기가 아주 먼 장래로 정하여진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신청이 배척되는 경우가 있다.

2. 조건부채권
조건부채권에 관하여는 법문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성질상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 그 채권이 해제조건부채권이든 정지조건부채권이든 관계없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않았다든가 그 성취 여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그밖에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

3. 장래의 채권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이나 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도급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단지 그 행사의 시기가 특약이 없는 한 일을 완성한 후에 도래하는 것이며, 고용계약상의 보수청구권도 고용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단지 그 행사의 시기가 노무제공 후에 도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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