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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의 요건 12. 보전처분의 유용과 화해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① 13. 가압류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② 14.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4.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③ 15.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5.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16.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6.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17. 보전처분의 신청
7.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③ 18. 보전처분신청서의 기재사항
8.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④ 19. 신청의 병합·변경·대위
9.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20. 가압류·가처분신청의 효과
10.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21. 가압류·가처분신청의 취하
11. 피보전권리의 범위 22.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접수절차

1. 계쟁물에 관한 현상의 변경
계쟁물의 현상의 변경은 보전할 청구권의 목적물을 훼손하는 것(객관적 변경), 계쟁물을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주관적 변경) 등에 의하여 생긴다. 이러한 현상의 변경은 장래에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와 이미 그 염려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어느 경우나 그러한 위험이 현재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현상의 변경은 계쟁물에 관하여 생겨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게 된다든가, 자력이 감소한다든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는 여기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실행이 불능으로 되던가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의 실행이라 함은 청구권의 강제실현, 즉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말한다. 권리실행의 불능은 채무자 기타의 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멸실·훼손·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또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불능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 목적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경우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압류와 같은 특별규정(민사소송법 제697조)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보전 필요성의 구체적인 예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점유·경작하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되면 그 토지에 공작물설치와 수목벌채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보전의 필요가 있고 또 그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동업계약을 부인(否認)하고 단독으로 동업재산인 고사목(枯死木)을 벌채한다면 이를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의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개간허가를 얻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가 무효라 할지라도 그 출입을 금지시켜려면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것 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계쟁물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그 점유의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불법점유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으로서 목적부동산에 대한 환지촉탁등기가 이루어지면 신청인이 승소하더라도 판결집행이 곤란하게 된다는 이유로 '환지촉탁등기보류'의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환지촉탁등기를 하더라도 신청인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위험성이 없다 하여 가처분의 필요성을 부인한 판례가 있다.

신청인이 건축공사중지가처분 신청당시에 건축이 거의 종료하였다면 피신청인이 그후 그 대지상에 출입하며 남은 공사를 진행하여도 동 대지에 대하여 새로운 현상변경이 가해져 후일 신청인의 권리실행을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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